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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청 건축물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시행 알림
(주)이한건축건축사사무소
2023.10.04 12:15
조회 196
광진구에서는
착공신고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필요서류만 징구하여
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
붙임 내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붙임 광진구청 공문 (1).pdf
다운로드횟수[131]
광진구 건축물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시행 알림.pdf
다운로드횟수[1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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