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소식

광진구청 건축물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개선시행 알림

(주)이한건축건축사사무소 2023.10.04 12:15 조회 75
광진구에서는 
착공신고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필요서류만 징구하여 
신속한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 
붙임 내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