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소식

의료시설 내 손씻기 시설설치 변경

(주)이한건축건축사사무소 2023.08.28 10:05 조회 165
그동안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였던 
입원실내 화장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
입원실내 설치해야 했던 부합리한 법령이
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으로 
입원실내 화장실이 있는경우 별도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.
입원실_손씻기_시설_유권해석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