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령이 23.09.05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'공포대기'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.
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
주요내용
-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
-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.5미터 이상
-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
- 적용시점 :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가 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부터 적용